공단 약가협상, 2월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 도입
- 이탁순
- 2023-01-30 10:40:5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 간소화로 협상 종료기간 단축…산정·조정 대상부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공단은 산정·조정대상 의약품부터 도입하고, 내년에는 신약 및 사용량 협상에도 전자체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단 약제관리실 적극행정 2건 잇달아 수상 '겹경사'
2023-01-20 06:00: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인천 중·동구약, 관내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 7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8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9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10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