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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솔리리스' 특허 일부 극복…시밀러 발매 파란불

  • 특허심판원, 무효 심판서 '일부성립' 심결로 삼성에피스 손 들어줘
  • 지난해 품목허가 신청·상표 등록 완료…연내 시밀러 발매 가능성↑

솔리리스 제품 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에쿨리주맙)' 특허를 일부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내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발매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 용도특허에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성립·일부 각하' 심결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다. 연간 약제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한독이 판매를 맡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을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비정형 요독증후군, 전신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국내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임상3상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에피스클리'와 '에피즈카'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솔리리스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솔리리스는 2개 특허가 등록됐다. 다만 2개 특허 중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만료된 상태다.

남은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의 경우 2025년 2월 만료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 특허의 일부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관련 바이오시밀러의 연내 발매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의 발매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솔리리스가 후속약물인 울토미리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77억원으로, 전년동기 284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울토미리스는 이 기간 89억원에서 327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발매해야 하는 셈이다.

솔리리스는 첫 4주간 매일 투여하고 이후로 2주마다 유지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반면 울토미리스는 초기용량 투여 2주 후부터 8주에 한 번씩 유지용량을 투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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