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소프라졸'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데일리팜
- 1999-08-10 0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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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고려제약 제법기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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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궤양제 치료 '란소프라졸'(상품명·란시드)을 놓고 벌어진 한·일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특허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일본 武田(다께다)제약이 제기한 고려제약의 '란소프라졸'(Lansoprazole)제제의 제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일 제3의 시험기관인 KIST에서 감정시험을 하도록 한 결과, 고려제약의 제법기술의 우월성·독립성·경제성을 인정받아 양사의 제법이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다께다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분쟁은 일본 '다께다'제약측이 지난해 8월 '란소프라졸'의 국내특허(특허번호52837호) 침해를 이유로 판매와 생산을 중지하도록 고려제약측에 경고하면서 촉발됐다.
'다께다'측은 98년 11월 19일자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란시드'의 제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란소프라졸'의 특허분쟁은 다께다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장기화 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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