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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

  • 강신국
  • 2023-02-22 19:05:23
  •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서 개별 통보
  • 자율점검 후 부당이득은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본격 시작된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

자율점검결과서 예시.
아울러 실제 조제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점검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

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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