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 결정 유감"
- 강신국
- 2023-02-24 15:1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은 24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비록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 정보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보면 상위 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의료 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