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환자, 처방 몰리는 옆 약국 고발...법원 "담합아냐"
- 김지은
- 2023-03-02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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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본관 건물 옆 신관에 약국 개설…처방 대부분 흡수하자 송사
- 법원 "병원 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운영…담합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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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환자인 B, C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D약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사건에 중심에 있는 I병원은 지난 2009년 김해시 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신축 건물 중 지상 4~8층에서 운영됐다.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몇년 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했고, 해당 건물 점포에 본관 건물에 설치됐던 진료 시설 일부를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신관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번 소송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이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하며 약국개설등록을 했고, 김해시는 이를 수리했다.
A약사는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된 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약국을 폐업했다. B, C씨는 사건의 병원의 외래 환자이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와 B, C씨는 김해시의 약국개설등록 수리가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관 건물의 위치, 사용현황과 외관, 약국의 구조적 특성, 병원 운영 형태, 문제 약국과 병원의 구조적, 공간적, 기능적 관계의 독립성 등을 따져볼 때 문제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관 건물 신축과 문제 약국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병원장이 병원 부지 일부로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해 신관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사실조회 결과 D약사의 약국이 개설된 시점 이후 I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D약사의 약국이 I병원과 담합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약국이 위치한 신관 건물에는 병원 시설 외에도 편의점, 치과의원, 기타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법원은 I병원에 다양한 통로가 개설돼 있고, 사건의 약국과 외부출입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병원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효하게 봤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의 대부분이 사건의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지만, 사건의 병원이나 약국의 지리적 위치, 주변 약국 존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관 건물 전체가 이 사건 병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약국 소유나 이용 관계가 분리돼 있어 병원 관계자들이 D약사에게 담합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관 건물이 신축돼 일부 점포에서 병원 시설이 운영되고 그중 한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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