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사진→약 배송한 약국 수사의뢰·고발 검토
- 정흥준
- 2023-03-06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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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보건소 "약사법 위반사항 검토"...후속조치 예고
- 구약사회, 보건소 민원 제출...윤리위는 미진행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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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구 A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조제약을 퀵 혹은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약국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처방전을 받고, 퀵과 택배비를 50~60%씩 할인해 2000원을 받고 배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A약국의 비대면 조제 서비스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역 보건소로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A약국은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확인 결과, A약국은 비대면 조제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도 삭제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A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 자료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비를 할인 제공한 점, 일반약을 함께 판매한 점 등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복지부 질의까지도 진행할 것이다. 곧 내부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사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약사회에선 이번 논란으로 윤리위원회 진행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건소 조치에 맡기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약국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약사회에서도 수차례 설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엔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약 배달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약국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커지자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장을 상대로 윤리위를 열려고 검토를 했지만 이 경우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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