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위염·관절염환자에 항생주사 불허
- 김진강
- 2001-06-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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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 마련...분기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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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이나 위염환자에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이내에서 급여가 차감 지급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사제 처방·조제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으로, 간염·위염·관절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주사투여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기환자나 단순한 창상봉합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삭감하는 한편,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해열진통제소염제는 경구투여 원칙 △원내투약이 가능한 주사제를 원외투약시 급여 삭감 △스테로이드 주사제 처방 엄격 제한 등의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질병별로 주사제 사용의 비용효과성·의약학적 적정성을 평가해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10%이내에서 가감 지급키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사제 처방율이 적정수준에 달할때까지 매년 5%씩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내달부터 매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항생제·스테로이드 주사제 등의 원외처방시 급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사제의 적정성 평가결과 투여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 통보해 자율 시정토록 하는 한편, 주사제 심사기준 및 오남용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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