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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내달 5일까지 연장

  • 이탁순
  • 2023-03-27 16:35:17
  • 추가로 2주 더 부여…일부 제약 1차 기한내 제출 못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의 자료제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달 22일까지 기한이었으나, 미제출 제약사가 속출하면서 심평원이 추가로 2주간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미제출 제약사가 있어 2주간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로, 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2315억원에 달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관심이 높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받아 실무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는 용역으로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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