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내달 5일까지 연장
- 이탁순
- 2023-03-27 16:3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가로 2주 더 부여…일부 제약 1차 기한내 제출 못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당초 이달 22일까지 기한이었으나, 미제출 제약사가 속출하면서 심평원이 추가로 2주간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미제출 제약사가 있어 2주간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로, 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2315억원에 달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관심이 높다.

임상적 유용성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받아 실무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는 용역으로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올해 급여재평가 본격 착수…자료제출·학회의견 요청
2023-02-24 10:47
-
올해 급여재평가서 임상재평가 실패 2개 약제 제외
2023-02-13 15:18
-
2024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성분 확정은 연구용역 뒤로
2023-01-31 16: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