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방지제'등 의약외품에 추가 지정
- 민경두
- 2001-08-0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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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아근관 세척·소독제 등 고시·시행
코골이 방지제 및 치아근관의 세척·소독 외용액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추가돼 슈퍼 등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중 개정안'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5호)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약외품에 추가된 품목은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등이다.
복지부는 경과조치로 고시당시 제조·유통중인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의 제조업자는 앞으로 6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해당 품목의 경우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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