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등 미승인 보툴리눔 판매 제약사 6곳 기소
- 김정주
- 2023-03-14 22:3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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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업체 임직원 12명 약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
- 국가출하승인 없이 최대 1300여억원 어치 수출업체에 넘겨
- 업체 측 '유상양도' 형식으로 국가출하승인 과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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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 미승인 보툴리눔 톡신을 무단판매한 제약업체 6곳을 적발하고 이 업체들 소속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2020년 중순부터 식약처 산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중조단)과 함께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합동수사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메디톡스와 휴젤,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총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승인 상태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300여억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업체들은 '유상양도' 형식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매의 완결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국가출하승인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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