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약 포장방법 품목 지정 입안예고
- 전미현
- 2001-11-1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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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해열진통제 3제제 2003년부터
식약청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보관용기 및 포장을 안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할 의약품과 포장방법을 지정할 방침임을 19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우선 해열진통제 등 3제제에 대해 어린이 보호용기를 사용토록했고 점차적으로 가정내 의약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제조업소의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실시키로 했음을 밝혔다.
어린이 보호용기 포장의무화 대상의약품은 ▶1회복용량이 철로서 30mg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등이다.
어린이 보호용기 포장방법은 ▶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push and turn cap)형태의 포장 ▶개봉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1회용 개별포장 ▶5세이하 어린이가 5분내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가 85%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구두설명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후에도 80%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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