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품 홍보용 강의 약사연수교육 사용 '금지령'
- 강신국
- 2023-04-13 23:2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승인
- "교육 수입·항목별 사용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정 제품 홍보용 강의를 연수교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도지부와 분회는 2023년도 연수교육 결산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당해년도 미신고(회비 미납) 회원약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교육비 차등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연수교육 관리를 위해 분기별 연수교육 수료자 인원과 다음 분기 교육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2023년도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연수교육관리사이트(https://nadmin.kpanet.or.kr/default.jsp)에 업로드를 완료했다.
제조·수입 업소 관리약사 명단은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자체 확인 후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반영했고 의약품 유통 업소 관리약사 명단(2022년 1월~12월 KGSP 교육 이수자 기준)은 한국의약품 유통협회가 제공해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됐다.
교육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시간(8평점)이다.예를 들어 개국약사는 소속 시도지부(분회)에서 6점을 받고,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2평점을 받으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여름 오기전에"…화성시약,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