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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품 홍보용 강의 약사연수교육 사용 '금지령'

  • 강신국
  • 2023-04-13 23:24:27
  •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승인
  • "교육 수입·항목별 사용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정 제품 홍보용 강의를 연수교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3년도 연수교육의 수강료 총 수입 금액과 항목별 사용 내역(직∙간접비) 등에 관한 내용을 2024년 3월 말까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부와 분회는 2023년도 연수교육 결산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당해년도 미신고(회비 미납) 회원약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교육비 차등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연수교육 관리를 위해 분기별 연수교육 수료자 인원과 다음 분기 교육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한편 교육 대상자는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 6개월을 초과(근무일수 기준이 아닌 근무 개월수 기준)해 근무하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2023년도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연수교육관리사이트(https://nadmin.kpanet.or.kr/default.jsp)에 업로드를 완료했다.

제조·수입 업소 관리약사 명단은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자체 확인 후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반영했고 의약품 유통 업소 관리약사 명단(2022년 1월~12월 KGSP 교육 이수자 기준)은 한국의약품 유통협회가 제공해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됐다.

교육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시간(8평점)이다.예를 들어 개국약사는 소속 시도지부(분회)에서 6점을 받고,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2평점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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