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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혜국 약가 정책과 위기관리 대응은

  • 어윤호
  • 2025-08-25 06:00:45
  • [급바보] 미국 MFN 정책과 우리나라 약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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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영상제작팀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랫만에 인사 드리네요. 상당히 무더운 요즘인데요. 날씨 만큼이나, 핫한 주제 들고 왔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급바보는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급바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요.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입니다.

보통 MFN이라 부르죠. 트럼프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정책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 볼까요?

[김 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MFN 가격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MFN 가격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약 8~90%의 약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CEO에게 60일 이내, 오늘 9월29일까지 MFN 가격정책에 맞춰 약가를 인하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 기자] 네.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글로벌제약들에는 저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신약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약가를 기준이 되는 선진국들 내에서 최저가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환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하구요.

문제는 해당 선진국에 우리나라 역시 포함이 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 위원] 일단은 6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상황이기에, 조금 지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내 바로 적용되진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제약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하는 경우 단기간에 약가 인하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입장 차를 계속 좁히지 않을까 예상기도 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약 가격이 낮은 국가의 경우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기자] 네. 관세의 경우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정책 기조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세개 말했다가 향후에 조정하는 경향이 있죠. 위원님도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에,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에 분명이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실제로, 국내에서 급여 등재를 절차를 밟던 신약이 갑자기 신청을 취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약가가 낮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가 조정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김 위원] 맞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약가가 미국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코리아패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FN 정책 발표 후 들리는 얘기로는 보험 등재를 위해 제출된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본사에 약가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본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기자]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참조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본사에서 국내 등재를 미루는 상황이 바로 발생했었죠. 중국이 이 정도인데, 미국이 우리나라 약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보건당국이 달갑지 않게 보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떠나서,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 위원] 결국은 '표시가 보전'이 필요한 때가 온 듯 합니다. 신약 측면에서는 표시가에 혜택이 있는 위험분담제가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뿐 아니라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품목을 삭제한 바 있는데요. 기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후 약가 인하 기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가 인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개발 신약 일부에 적용되어 있는 약가 인하 대신 환급을 하는 제도를 글로벌제약사 품목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의약품 등재 지연 또는 철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약가를 통제하고 인하하려는 정책 방향 보다는 환자, 제약업계 및 국가재정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기자]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약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시가 보전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구조 개선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된 듯 합니다.

물론 이중약가는 어찌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정책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 실제 가격을 숨김으로써 불투명한 약가 영역을 넓히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한 국가의 자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같은 딜레마 안에서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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