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 일반의약품 357개 비급여 전환
- 김태형
- 2002-05-23 00:0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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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제산제·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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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훼스탈 등 일반약 1,400여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서 제외한데 이어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보험등재된 소화기관용약 1,490개 품목중 일반약 397품목을 하반기부터 비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소화기관용약은 ▲소화성궤양용제 44품목 ▲제산제 273품목 ▲기타 소화기관용제 80품목 등 397품목이다.
소화기관용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위·장질환자들은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로 전환된 1,400품목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소화기관용약 중 전문의약품인 궤양 치료제는 앞으로 보험급여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제산제(단일성분, 2종 성분)와 소화제(단일성분)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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