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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된 향정신의약품 재고 반품 가능"

  • 주경준
  • 2002-06-12 06:44:00
  • 식약청, 공식 민원질의시 유권해석 방침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도 반품을 통해 약국이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식약청 관계자는 개봉향정의약품의 반품여부는 공급업체와 약국간의 협의할 문제로 특별히 법으로 개봉약 반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봉 향정약도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관계자는 “약사회나 제약회사에서 공식 질의가 올 경우 이같은 유권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때 특별히 금지할 만한 사항은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의 재고누적문제와 제약사의 부담 등 효율적 향정약품 관리를 위해 제반의 사항을 고려해 법을 해석해야 하는 만큼 공식 질의시 유권해석을 통해 반품 가능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개봉재고 반품불가의 근거로 제시된 봉인-봉함 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1항과 2항에 대한 해석 결과 반품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16조(봉함)에는 “1,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는 “마약류 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향정제제의 수수(판매) 문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향정의약품제제의 판매방식을 제한관련 법령과 약국운영시 양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개봉된 향정제제의 약국운영기간중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더라도 반품은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향후 유권해석을 통해 반품가능여부가 확정되더라도 향정약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만큼 마약류 취급장부에 반품에 따른 재고상황을 기제하고 반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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