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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건기식 의무교육 이수율 30%대…미이수 시 과태료

  • 김지은
  • 2025-08-22 11:29:31
  • 8월 초 기준 5908명 이수해…약사회, 지부 통해 회원 약사 이수 독려
  • ‘소분 건기식 가능’ 맞춤형건기식 판매업 교육 이수는 1117명 이수해
  • 건기식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약사 판매업자 교육 2시간 이수 의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취급 중인 약국 약사의 안전위생교육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 약사의 이수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현황을 설명하고, 지부를 통해 회원 약사들의 이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의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는 매년 2시간의 일반판매업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약사회는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약정원이 관련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약정원과의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건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약국장이 대상이며, 올해 안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했다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기준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5908명으로, 한달 전인 7월 기준 4500명이 이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 간 1400여명 약사가 추가로 이수했다.

이수 대상의 30%가 안되는 수치로, 70%의 약사가 남은 4개월 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건기식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맞춤형건기식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직접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판매업을 지정받은 관리사의 경우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약국에서 소분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 판매하는 약국장은 ‘맞춤형건기식 판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판매업 교육 2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시간 교육은 생략 가능하다.

지난 7월 초 기준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의 경우 1528명이, 맞춤형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909명이 이수했었다. 한달이 경과한 8월 기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은 1826명이, 판매업 교육은 1117명이 수강해 각 교육당 200여명 약사가 추가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 이수의 경우 회원 약사들이 선택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판매업 교육은 모든 약국 약사가 의무로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hff.kpanet.or.kr)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11월, 12월은 보충교육 기간으로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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