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인전용 요양기관 개설 의결
- 안창욱
- 2002-10-13 22:20: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규제 타당성 인정…내국인 진료·조제 금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법안을 심의하고, 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등을 원안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구에 외국인 전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 의사(치과의사 포함) 또는 약사 면허자는 특구에 개설된 이들 요양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다.
안창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