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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 보험료 최고 50% 경감 혜택

  • 김태형
  • 2002-10-16 11:56:08
  • 요약
  • 복지부, 16일 고시...8월부터 6개월간 소급 적용

수해 등 재해을 입은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난 8월중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해 특별재해지역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험료경감 기준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 경감기준을 보면 주거시설이 완파되거나 농지 등 시설이 80%이상 유실된 곳은 1등급으로 분류, 50%까지 경감된다.

또 주택이 일부 침수되거나 농지 등 시설이 50∼80% 유실되면 40%, 시설이 50% 미만으로 부분유실되면 30% 줄여 징수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8월분 보험료부터 소급적용하며 6개월간 적용할 예정이다.

단 한가지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개월 경감 혜택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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