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졸업후 수련과정 이수해야 개원"
- 김태형
- 2002-10-21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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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전문위, 필요성 합의...수련방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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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후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개원 가능한 소위 1차진료 전문의제도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졸업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련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수련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시 검토키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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