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국민연금 이중가입 방지" 협정 체결
- 김태형
- 2002-10-30 16:5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회보장협정 비준서 교환...내년 1월1일 발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과 독인에서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는 협정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에 진출한 국내 근로자는 독인의 공적연금과 우리나 국민연금을 도시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복지부는 "독일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최초 2년간 독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사회보장비용이 연간 60억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