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약제비 직접지불 오늘 폐지
- 김태형
- 2002-12-05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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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 의료급여법 공포...건보법도 금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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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를 진료(조제)한 요양기관에 의약품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통해 의약품공급업체에 직접지불하는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이 오늘 폐지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약제비 직불제 규정도 금명간 삭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직불제는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시·군·구에서 약제비를 직접 지불토록 규정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약제비 직불제 조항을 삭제한 개정 건강보험법을 빠르면 금주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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