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의사행세...복지부 "채용시 면허 확인을"
- 강혜경
- 2023-04-28 16:07: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통해 면허 정보·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가짜 의사면허로 '비대면진료 약 처방'…30대 실형
2023-04-25 16:16
-
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
2023-04-12 10:21
-
가짜의사 방지법 시동…"병원개설·취업자, 면허인증 의무화"
2023-03-02 1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