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작업 본격착수
- 김태형
- 2002-12-25 22:2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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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5개항목 우선 변경...의과·치과 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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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항목에 이르는 심사기준 개선작업이 한방 건강보험분야를 시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5일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방 심사기준 5개항목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과 및 치과분야의 심사지침과 세부사항고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된 개선항목은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 3단계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총 1,380항목을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를 폐기하고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등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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