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진찰등 47개항목 별도 환자부담 불가
- 김태형
- 2003-01-01 17:4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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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 적용...선택적유산은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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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산모의 자궁이나 난소 등의 상태를 손으로 진단하는 내진진찰은 별도의 진찰료나 입원료에 포함,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인공수정때 주로하는 '선택적유산'은 보험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49개 항목'을 정비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내진진찰료는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별도의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
또 치수온도검사, 국소약물요법, 측두하악장애행동요법, 억제대사용 등 기본진료료 12항목, 검사료 12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항목, 마취료 6항목, 이학요법료 2항목 등 49항목이다.
특히 선택적 유산과 추간판내고주파열응고술은 비급여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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