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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중 간접·이동촬영 PACS기준 예외

  • 김태형
  • 2003-01-06 17:28:23
  • 요약
  • 복지부, 1일부터 소급 적용...전문의 상근 치과 제외

의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간접 또는 이동촬영하면 Full PACS 요양급여기준에서 예외대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Full PACS요양급여기준과 관련 "건강검진중 간접촬영 및 이동촬영은 프로그램의 호환불가로 Film운영과 PACS 구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로 한다"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치과에 대해 "치과요양기관에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은 예외로 한다"며 "하지만 치과병원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에 한해 산정토록 한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이달 1일자로 "Full PACS요양급여기준은 의료기관내 전체 의료행위에 대해 Filmless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급여기준을 1월1일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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