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1법인 1약국 개설 '가닥'
- 주경준
- 2003-01-24 07:38: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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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책실무팀...관리책임소재 불분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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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 1약무법인 1약국 개설 원칙하에 법개정 추진을 요청키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대책실무팀 회의를 열어 약국관리의 유효성,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등을 고려 1약사 1약국 개설원칙과 동일하게 법인도 1개약국만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수 대비 약국수 제한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나 약국관리 및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 1법인 1약국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마련했다.
또 법인에 대해 2개 약국이상 개설을 허용할 경우 현행 1약사 1약국 개설조항도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과 약국관리 준수조항에 비춰볼 때 1법인 다약국 허용시 약사법의 전면적 개정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은 법인이 약국의 개설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요지가 있지 다약국 운영이 허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없다” 며 “1법인 1약국 개설원칙을 약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경우 동업약국의 개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세무상 약국의 혜택이 제공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반면 외부자본 유입의 우려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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