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전문과목 표기·광고 금지
- 김태형
- 2003-01-30 11:1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규 추가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과병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기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가 4월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과목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 수련병원을 제외한 모든 치과병원과 의원에 대해 진료과목 표기와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재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의 과목명칭이 같아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전문과목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달 19일까지 수렴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