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주사 부작용 제약사 책임없다"
- 김태형
- 2003-02-03 12:47: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제약사 부작용 설명의무 없어"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어도 예방백신의 생산과 보관 등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생산 제약사와 해당관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는 3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 등을 접종한 후 시력과 청력을 잃은 김모 가족이 서울시, 노원구청, 해당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 "제약사가 부작용을 첨부설명서 뿐 아니라 포장지에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만 받게 돼, 의료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