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허위작성 처벌 법제화 재검토"
- 김태형
- 2003-02-10 19:2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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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국회에 건의...선량한 직원 범법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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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환자의 질병코드 허위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0일 국회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당시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후에 이뤄지는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김홍신 의원의 입법 제안이유에 대해 "법제화될 경우 병원에서는 실제 상병과 의무기록 상병을 맞추기 위해 진료비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지급 또한 늦어져 요양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때와 의무기록의 상병코딩 지침이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서류 작성자를 처벌하면 선량한 직원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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