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달 초진료 9050원-재진 7120원
- 김태형
- 2003-02-11 11:3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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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소아가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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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군으로 차등 적용되던 동네의원 외래환자 진찰료가 내달부터 9,950원(재진 7,12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의원과 보건의료원의 외래환자 초진료는 179.63점(9,950원), 재진료는 128.54점(7,120원)으로 나군 수준으로 통합됐다.
대신 가군 진료과의 손실보존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으로 한정되던 만성질환관리료를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병군으로 확대했다.
단 만성질환관리료는 월 2회이내, 연간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부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소아가산료를 만 1세미만은 500원(재진 200원)에서 1,500원(재진 600원)으로, 3세미만은 500원(재진 200원)에서 1,000원(재진 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아울러 6세미만에 대해 소아가산료 500원(재진 200원)을 가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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