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삭제-사후통보 폐지" 검토
- 김태형
- 2003-02-14 11:3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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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복지부에 건의...올해말 '생동성'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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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성 보험약가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금지하고 약사의 사후통보 의무를 폐지할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 대체조제 활성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출석 "생동성 보험약가 우대정책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이영순 청장은 특히 "의사의 대체조제불가 표기를 삭제하고 대체조제후 약사의 사후통보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조항을 완화할 것을 복지부에 이미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생동성시험 통과약품에 대한 보험 최고가 80% 적용과 관련 "일부 저가 의약품의 경우 보험약가가 상승된 점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이 넓어져 장기적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생동성 추진현황에 대해 "청구액 1억원 이상인 의약품 2,000여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400품목씩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다면 5년후 가능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800여품목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마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식약청 건의와 관련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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