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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투여 싸이메빈주 인정기준 신설

  • 김태형
  • 2003-02-26 22:18:52
  • 요약
  • 심평원, 6개항 심사지침 신설...내달 1일부터 적용

장기이식환자에게 투여하는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 1항목 등 총 6개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방법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 ▲부비강세척 인정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개수 등 총 6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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