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드링크 무상제공 판매가제로 제한"
- 주경준
- 2003-03-07 12:1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국가, 약가 게첨품목 무상공급은 제도 위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국가는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류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을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7일 개국가는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것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막을 수 없지만 의약품이 서비스 품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활용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류가 가격 인상되거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이 서비스품목을 인식될 경우 약국의 경영악화를 부추킬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따라 게첨품목인 드링크류가 무상 제공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 위반사항인 만큼 이를통해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작구의 한 약사는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류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약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반드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운동과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약품이 마치 음료처럼 제공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품목중 일반의약품이 배제돼야 한다” 며 “내부 개선운동과 제도적 제한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