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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드링크 무상제공 판매가제로 제한"

  • 주경준
  • 2003-03-07 12:12:39
  • 요약
  • 개국가, 약가 게첨품목 무상공급은 제도 위반

개국가는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류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을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7일 개국가는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것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막을 수 없지만 의약품이 서비스 품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활용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류가 가격 인상되거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이 서비스품목을 인식될 경우 약국의 경영악화를 부추킬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따라 게첨품목인 드링크류가 무상 제공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 위반사항인 만큼 이를통해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작구의 한 약사는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류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약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반드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운동과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약품이 마치 음료처럼 제공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품목중 일반의약품이 배제돼야 한다” 며 “내부 개선운동과 제도적 제한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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