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처방 심사원칙 곧 발표
- 김태형
- 2003-03-10 12:2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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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호흡기질환' 규정...소화기약·항암제 완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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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기에 대한 심사원칙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함께 항암제, 소화기관용약, 슬관절, 척추수술 등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있는 항목들의 진료·처방지침이 잇달아 발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감기, 항암제 등 5개 항목의 진료·처방지침과 관련, 제정을 위한 실무준비가 80∼90% 끝나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감기의 경우 '단순호흡기질환'으로 규정하고 의사의 처방 수칙은 물론, 환자 스스로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담은 심사원칙을 빠른 시일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연구용역과 심사위원 검증이 끝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해서도 최근 가동되기 시작한 항암제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 논의를 거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화기관용약 또한 약제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의료계와 합의한 가운데 이달안에 처방지침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슬관절과 척추수술은 시술 자격, 적응증, 치료 대상환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척추수술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담당의사는 심평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술하는 내용의 권고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올바른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심사지침 이외의 표준지침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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