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
- 이정환
- 2023-05-05 17:0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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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전문 약국 금지' 규정 포함 전망...의료법 개정 후 시동
- 전혜숙 의원, 의약품 배송 관련 복지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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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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