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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식품처럼 오인광고 하는 '부적합' 사례는?

  • 이혜경
  • 2023-05-07 18:44:27
  •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변경안 마련...의견조회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식품 오인 염려가 있는 광고'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의 약사법령에 따른 표시기재와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종합, 해설하고 품목별 주의사항과 부적합 사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62조 10호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의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다.

최근 유명 식품 제품과 디자인 협업 또는 식품 제품을 모방한 펀슈머 마케팅 확산 및 주로 식품(아이스크림, 젤리 등)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유사한 용기인 소용량 파우치형 손소독제 출시 등으로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증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식품으로 오인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국내‧외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포장으로 구성된 제품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원재료, 성분의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포장으로 구성된 제품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제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도 취지상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먹지마세요', '치약', '복용금지' 등 단순 경고 표현을 제시한 경우라도 식품 오인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표시‧광고, 맛, 향, 색깔, 용기‧포장의 형태 및 오인 섭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 오인 염려 광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식품 등으로 오인한 의약외품 광고 사례를 보면 '○○○껌의 상품 명칭, 디자인, 상호, 과일향이 첨가된 ○○○(껌상표) 과일맛 튜브형 치약', '□□□라면과 디자인 협업해 해당 제품의 상호, 제품명, 캐릭터, 디자인이 그려져 있고 해당 라면 소스와 유사한 용기 형태의 □□□(라면상표) 튜브형 치약' 등이 있다.

이는 해당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특정 식품의 상품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의 일부분을 광고했고,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되어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식품의 사진, 그림을 삽입, 달콤한 향과 짠맛, 색깔을 용기나 포장에 지나치게 강조한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된 ○○○향(짠맛, 단맛이 나는 식품)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정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되어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규정할 수 있다.

젤리, 음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소용량 마개(뚜껑) 달린 파우치형 용기에 들어있는 ○○○ 외용소독제도 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로 부적합 사례에 해당한다.

손으로 짜서 사용하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 파우치는 주로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손소독제를 식품의 아이스크림, 젤리 등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업체에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시행 중이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마개 달린 파우치(포) 형태의 직접 용기를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는 200mL 초과한 포장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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