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조제지시서로 1매 발행 충분"
- 정시욱
- 2003-05-16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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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사회, 2매 의무발행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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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는 16일 처방전 2매 발행 조항과 관련, 의무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처방전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조제지시서라며 침해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처방전은 1매 발행으로도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요해 처방전이 오용되고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제기록부나 의약품 판매기록부, 조제내역서, 의약품 판매내역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조항 폐기 △처벌조항 실시 중단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조제내역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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