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바법 허가 갱신할 시설·관리 40곳…실사 대비 필요"
- 이혜경
- 2023-05-11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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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5년마다 계획 수립...현장선 올해까지 계도 관심
- 세포치료시설 17곳, 인체세포관리업 23곳 갱신 준비 전망
- 윤광준 상무 "식약처 재생의료 심사관 충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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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포치료시설과 인체세포관리업이 각각 36개 기관, 32개 기관이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다수 기관은 내년까지 갱신을 위한 실사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상무는 "차바이오랩은 첨바법 시행 이후 허가를 승인 받고, 세포치료시설을 최초로 득한 회사"라며 그동안의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코리아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위한 세포처리시설 운영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많은 회사가 세포처리시설을 준비하면서 인체세포관리업도 같이 준비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람이 겸직해도 되는지, 장비나 시설을 같이 써도 되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업계 질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변을 100%로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공개된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품질 책임자의 경우, 인체세포관리업을 먼저 득하고 신고를 통해서 세포처리시설을 득한 경우 겸직할 수 있다는 게 윤 상무의 해석이다.
윤 상무는 "이와 함께 기타 인원들도 인원들도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라며 매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이는 겸직에 대한 구분은 허용한다는 이야기"라며 "다만 세포처리시설과 사람, 기기 공유 관련한 답변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이 추가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2020년도 8개 수준이던 재생의료 과제가 2025년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재생의료에 대한 전문화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상무는 "우리나라는 바이오로직스로 세계 1위를 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생의료는 아시아가 전 세계적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유망국"이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제품 보유 수는 선진국 대열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벤처가 보유한 제품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윤 상무는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세포처리시설과 글로벌 수준의 임상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재생의료의 심사관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FDA가 2019년에 2021년이 되면 세포치료제 IND가 1000건이 되는 만큼 60명의 심사관을 더 뽑겠다고 했었고, 2022년 9월 예상을 잘못했다면서 3000건을 심사해야 하니 5년 내 100명을 더 뽑겠다고 했다"며 "전체 OAT 리뷰어가 300명인데 100명을 더 뽑겠다는 건 30%다.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재생의료 심사관이나 리뷰어들을 먼저 확보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첨바법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윤 상무는 "2021년도에 1차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추측해보면 올해는 기존의 법 규제 하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까지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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