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분쟁, 3건중 1건 약국서 발생
- 강신국
- 2003-06-14 06:06: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과오·복약지도 소홀 등 원인...한의원 가장 많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진료과별 약화사고 분쟁 3건 중 1건은 약국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될 녹색소비자연대 권혜영 건강의료팀장의 '의료소비자 권리서 본 Medication Error 예방'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약화사고 분쟁 사례 86건 중 28건(32.5%)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의원으로 총 29건(33.7%)으로 한의원과 약국을 합하면 무려 66.2%에 달한다.
병의원에 대한 약화사고 분쟁건수를 진료과목 별로 살펴보면 내과 8건, 안과·산부인과 3건, 치과·흉부외과·일반외과·신경정신과 2건 등 총 28건이 발생했다.
이런 약화사고 분쟁 사례 중 의사의 책임 유형은 ▲약물과다 처방 ▲설명 주의의무 위반 등이고 약사의 책임 유형은 ▲조제과오 ▲복약지도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Medication Error 등 약화사고의 최소화 방안으로 권 팀장은 ▲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 ▲의사의 진료의무 충실 ▲약사와의 상호 신뢰 강화 등을 의사에게 주문했다.
또 약사에겐 ▲의사 처방전의 철저한 검토 ▲보조원·조제 자동화기기 관리 철저 ▲복약지도 강화 ▲환자의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실질적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는 한가한 동네약국에서나 가능하다"며 "문전약국에서 복약지도는 1일 3회 30분 후 복용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이에 "복약지도에 대한 소비자의 철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약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