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료계, 병의원 '실사권' 논쟁 점화
- 김태형
- 2003-07-11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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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당환수 공동대응"-공단 "단순확인 위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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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요양기관 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실사권(현지확인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 점에서 향후 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11일 최근 요양기관 부당청구 보도와 관련 "전체 요양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통계수치를 왜곡발표함으로써 '현지 조사권 부여'의 명분을 얻으려 한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병협은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요양기관에 부당 삭감 환수한 진료비까지도 모두 요야익관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간주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약계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내역통보로 인해 청구액이 연간 2조7천억원이 둔화됐다는 공단의 분석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고 실제 진료비 청구액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진료수가가 하향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마치 공단이 노력에 의한 것으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사권과 관련 "행정조사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민간인에게 위임되어 행사된 사례는 없다"며 "행정청의 지도 감독행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와 지불기구가 분리된 상황에서 공단은 수진자를 관리하고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는데 신경써야 한다"며 "부패방지위원회의 포상금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의사들의 권한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실사권마져 부여한다면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단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 질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 허위진술,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따라서 진료내역통보업무 등 공단과 관련한 단순한 조사사항은 공단에 위탁하고 의학적, 전문적인 현지조사와 기획실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허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선 보험자에게 보험급여 관리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자판기 처럼 진료비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거지"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 현지확인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본인부담수납대장, 조제기록부, 약품구입대장 등 요양기관 보관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답변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최소한의 확인권만 부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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