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캐나다 의약품 수입 법안 통과
- 윤의경
- 2003-07-27 16:1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저가 캐나다 의약품 수입, 재정 적자 보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 하원은 약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캐나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안을 243-186으로 통과시켰다.
캐나다는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저가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은 미국보다 약가가 싸다.
미국 소비자단체는 약 1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거나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3개월 분 이하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개인, 도매상, 소매약국이 수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이 승인한 제조기지에서 의약품을 제조 생산해야 한다.
캐나다 의약품 수입 법안을 찬성하는 하원 의원 측은 향후 10년간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18조 달러로 증가하면서 하원 예산의 주요 지출이 될 것이며 이번 법안으로 약 6,350억불을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의약품 수입이나 재수입으로 소비자 안전성이 우려된다면서 재수입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여 단기간 재정적인 흑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와 전국체인약국협회, 의약품 도매상은 이번 하원 입법안으로 매출 감소를 우려했으며, 조시 W. 부시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