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약사, '의약품 끼워팔기' 논쟁
- 강신국
- 2003-07-29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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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보건소 의사, 복지부 게시판에 글 올려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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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경기 보건소의 한 의사가 약국이 의약품을 강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경기 K지역 보건소의 K의사는 "B약국이 환자에게 처방 외에 일반약을 끼워팔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그러나 "환자가 먼저 약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강매가 절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약국 "강매 아니다"
먼저 약국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인 A씨가 처방조제 후 약국서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며 적절한 약을 약사에게 문의했다.
약사는 이에 혈액순환 관련 일반약을 환자에게 판매했고 이는 절대 강요에 의한 판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약국은 결국 환자의 요구로 약을 환불 해줬지만 절대 강매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약국은 또 A씨는 단골환자로 병력 또한 잘 알고 있었다며 구입해 간 일반약을 복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 약사는 "보건소 측이 약국에 전화 등을 통한 사전확인이 필요했다"며 "무작정 복지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약국 입장만 난처해 졌다"고 아쉬워했다.
보건소 "약국서 끼워 팔았다"
반면 K의사는 고혈압 환자인 A씨에게 노바스크·아스트릭스·아터칸드·디클로지드만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환자가 보건소를 다시 찾아와 약국서 이 약을 복용해보라고 했다며 일반약 하나를 K의사에게 보여줬다는 것.
하지만 이 의사는 "보건소에는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데 가격도 비싼 일반약을 끼워 파는 일을 약국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현재 일반약 끼워 팔기 등 약국의 불법 실태에 대한 여러 개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참다 못 해 복지부 게시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 등 법률적 검토 등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환자가 혈액순환 관련 일반약을 구매하면서 의사 전달의 뉘앙스 차이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개국가에선 이같은 끼워팔기 논쟁은 모든 약국과 의원, 환자 간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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