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서비스·환자수 공개된다"
- 김태형
- 2003-07-30 06:4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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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 내달부터 도입...과징금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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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인 병원의 서비스 수준과 환자수가 공개되고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내달부터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5배 증액, 약사법과 형평성을 유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인 병원은 3년마다 시설, 인력현황,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허가병상의 5%이상 중환자실을 보유(2004년 4월까지 경과조치)해야 한다.
특히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 단위로 독립돼야 하며 무정전시시스템, 심전도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의료장비와 인접한 곳에 의사 당직실을 두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사항(1년이상),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 재원일,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요양병상, 개방형병원운영사항 등을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반대로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치 유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이나 환자 경험담, 수술장면, 수술전후 사진비교 등은 불허된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1일 3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2.5배 인상, 약사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자매체, 외국면허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제한, 전문간호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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