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X선 촬영 병원 벌금' 오보 헤프닝
- 김태형
- 2003-08-08 19:3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부, "피폭량 단순히 쉽게 표현한 것 뿐" 해명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환자가 1년에 3∼5회이상 X선을 촬영하는 병원에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오보로 판명났다.
과학기술부는 8일 '동아일보(8일자)의 '과도한 X선 촬영땐 병원 벌금'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의료상의 문제로 X선 사진의 촬영횟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7일 발표내용과 관련 "X선 촬영시 받는 피폭량은 단순히 그 양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벌금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가 진단이나 진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경우에 건강상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유지를 위한 이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환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