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대교수 징역 선고
- 이지명
- 2003-08-10 17:41: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9천90만원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한 의대교수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부산 某대학 의대 신某(45) 교수에 대한 배임수재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교수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90만원 지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신 교수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부산지점 영업팀장 정某(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수는 지난 6월 정 팀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9,090만원을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하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