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89%, "처방전 1매 발행 관행"
- 김태형
- 2003-08-11 10:2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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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요구하면 2장" 67%...7곳은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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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의원 10곳중 9곳이 환자 요구가 없으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 100곳중 7곳은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특정약국 방문을 권유하는 등 의·약사간 담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5월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내 내과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일반의원 등 동네의원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알권리 보장 및 진료 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처방전 1매를 발행하는 의원은 89곳에 달했다.
반면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의원은 11곳에 그쳤으며 환자가 요구하면 2매발행하는 의원은 67%로 증가했다.
이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의원 비율은 2001년 17.6%에서 11%로 감소한 반면, 환자가 원하면 2매 발행하는 의원비율은 2002년 47.3%에서 67% 늘어난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알권리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환자가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진료과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의원 68.3% ▲일반의원 45.5% 순이었다.
이와함께 조사 대상 의원 100곳중 7곳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개연성이 높았다.
이 같은 수치는 특정약국을 유도한 의원수의 비율이 2001년 6.1%에서 2002년 3.8%로 감소됐다가 올해 다시 7%로 늘어, 분업후 담합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영수증을 상시발급하는 의원은 2곳에 불과했으며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발급하는 의원은 93곳으로 조사,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의약분업 3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영수증 발급, 처방전 2매발급과 관련해서는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보장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따라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시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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