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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대원키즈펜시럽 환불 제약사서 직접…약국은 안내만

  • 김지은
  • 2023-05-18 11:30:06
  • 약사회, 회원 공지로 콜대원키즈펜시럽 등 안전성 속보 안내
  • 대원제약, 관련 제조번호 제품 직접 환불 시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 조치에 따라 약국에서는 17일부로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다나제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재고는 거래처를 통해 반품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17일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액상시럽제 및 현탁제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과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한 잠정 제조, 판매중지 및 영업자 회수 권고 조치를 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사, 소비자에 해당 제품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을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면서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재고는 거래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업체들은 약국, 소비자가 갖고 있는 해당 품목 전 제조번호에 대해 반품,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보유 중인 제품에 대해 환불을 원할 경우 약국이 아닌 제약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관련 제품의 반품, 환불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있을 시 콜대원키즈펜시럽은 대원제약 고객센터(02-2198-7171)에서,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은 다나젠 고객센터 (02-2198-7191)로 문의하도록 하면 된다.

더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환불 사이트(https://naver.me/FSOYfNr3)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약사회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반품, 환불 문의가 있을 시 문의 전화번호나 환불 관련 링크에서 직접 환불을 진행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품들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속보는 http://m.site.naver.com/196o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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