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건식 판매 코넥스유통 시정명령
- 김태형
- 2003-08-18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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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청약철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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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코넥스유통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환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코넥스유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넥스유통은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 3명을 활동,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품대금에 대해 연리 24%의 이자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토록 명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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