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진료비, 병의원간 '자율계약'
- 정시욱
- 2003-08-27 06:1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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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방병원 운영, 병원장 인식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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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개방의원과 협의 후 개방병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때 개방의원과 개방병원의 진료비 배분은 양측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방병원 운영 설명회'를 갖고 일선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료정책과 홍성식 사무관은 개방병원이 의료의 과잉경쟁을 최소화하고 현재 미흡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병의원의 과잉시설투자 경쟁을 개방병원 운영을 통해 환자중심의 시간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방병원 신청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적정한 인구조건과 개원이 활발한 지역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대학병원의 경우처럼 유휴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이 과포화 상태에서는 시행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방의가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강조했다.
개방의원의 경우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계약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회진이 가능한 거리에 소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에서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는 환자의 구분에 따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 계약 시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단, 개방병원이 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일 경우에만 입원으로부터 퇴원까지 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예방대책 등 병의원간 계약이 원활히 이뤄진 후 개방병원이 운영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과잉, 중복투자 방지 등 기대효과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볼 때 일선 병원들의 인식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시범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펼쳤지만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17개 기관만이 실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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